KEB하나은행이 상장지수채권(ETN)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이 '하나ETP신탁 목표지정형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관경고로 제재수위를 확정했다.
이 상품은 코스피200지수가 일정 구간 안에 머무르면 수익을 내고 이 구간을 벗어나면 손실을 보는 구조로 하나은행은 2017년 11월부터 이 상품을 판매했다.
하나은행은 원금 손실이 벌어질 수 있는 '고위험상품'인데도 해당 상품의 위험수준을 '중위험'으로 분류해 판매해 불완전판매 논란에 휩싸였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사유가 발생해 자회사 인수가 어려워지고 1년 동안 새 사업 진출도 금지된다. 대부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경고도 뒤따른다.
하나은행이 기관경고를 받은 것은 2015년 KTENS와 관련한 부실대출로 제재를 받은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형 상장지수펀드(DLF)와 관련해서도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해외금리 연계형 상장지수펀드와 관련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검사의견서를 통보해 놓았다. 이르면 2020년 초 제재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