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발광다이오드) 전문업체인 서울반도체가 미국 LED TV업체 크레이그와 특허소송에서 승리했다.
서울반도체는 크레이그로부터 앞으로 LED 특허기술과 관련한 특허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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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 사장. |
26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23일 서울반도체 특허의 유효성과 크레이그의 특허침해를 인정해 서울반도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7월 크레이그가 서울반도체의 5개 특허를 무단으로 침해했다며 크레이그를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크레이그가 침해한 특허는 LED칩 제조의 핵심인 에피(Epi)와 칩 제조기술, LED패키지 기술, 렌즈기술, 백라이트 유닛(BLU·Back Light Unit) 기술 등이다.
서울반도체는 1년 동안 특허소송을 벌였고 미 연방법원은 결국 크레이그의 특허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크레이그는 서울반도체에 특허료를 지불해야 한다.
서울반도체와 크레이그가 특허권을 놓고 경쟁을 벌인 기술은 에피와 칩, 패키지 제조 관련 원천기술이다.
또 중앙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 백라이트유닛(액정표시장치(LCD) 뒤에서 빛을 방출해 주는 광원장치)에 빛을 균일하게 분산시켜주는 렌즈 특허 기술도 있다. 이 기술은 디스플레이 칼라를 선명하게 해주는 서울반도체의 핵심특허 기술이다.
서울반도체는 특허료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특허료가 상당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서울반도체는 2012년과 2013년 2년 연속 미국전기전자학회(IEEE)에서 발표한 세계 반도체 제조분야 특허경쟁력 순위에 LED만을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유일하게 선정되기도 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지적재산권이 존중돼야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이번 특허소송 승소는 에피, 칩, 패키지, LCD용 백라이트 특허 등 국내 LED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반도체는 매년 매출의 약 10%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해 현재 LED 관련 특허를 1만1천 개 이상 확보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