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의 쌀 관세화 검증절차 결과 한국의 쌀 관세율 513%가 유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계무역기구 쌀 관세화 검증절차가 완료돼 한국의 관세율 513%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화란 기준기간의 국내외 가격차이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이 가능하도록 한 시장개방 원칙이다. 1995년부터 모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적용된 원칙이다.
한국은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며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은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했다. 대신 일정 물량을 ‘저율관세 할당물량(TRQ)'으로 정하고 5%의 관세로 수입해왔다.
정부는 2014년에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자 513%의 관세율을 산정해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했다.
한국의 쌀 관세율을 두고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주요 쌀 수출국 5곳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정부는 2015년부터 세계무역기구에서 적절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검증절차 결과 쌀 관세율 513%와 저율관세 할당물량의 총량, 쌀의 국영 무역방식 등 기존 제도가 모두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이해관계국들의 지속적 문제제기와 세계무역기구 규범 등을 고려할 때 밥쌀 일부의 수입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513%는 국내 쌀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로 저율관세 할당물량을 늘리는 등 추가적 부담 없이 안정적 보호수단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국내적으로 쌀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