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 삼아 2020년부터 무인선박 관련 실증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경상남도는 2020년 1월부터 2년 동안(2년 연장 가능) 거제 동부해역과 진해만 안정항로에서 여러 무인선박의 실증을 시작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12일 ‘경상남도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최종 지정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로 경상남도는 무인선박에 한정해 규제 샌드박스 혜택을 받게 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응용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규제 적용을 미뤄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선박을 운행하려면 관련 자격을 갖춘 해기사가 반드시 탑승해야 한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이 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김 지사는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 주도로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특구사업자와 협력해 경상남도가 무인선박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는 해상안전과 기술 수준을 고려해 무인선박 해상실증을 3단계로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는 거제 동부해역에서 직원이 배에 탄 상태로 무인선박의 기본성능을 중점 검증한다. 2단계는 진해만 안정항로에서 직원이 승선한 채로 무인선박의 충돌 회피 성능을 주로 살펴본다.
3단계는 안정항로에서 직원이 탑승하지 않은 완전 무인화 상태로 무인선박의 임무수행과 자율운항 성능을 검증한다.
경상남도는 해상사고 없는 안전 실증을 위해 해상실증 안전관리계획도 세웠다.
이 계획은 해상 실증구역의 기상환경을 분석해 ‘해상실증 기본조건’과 ‘기상 악조건 실증조건’을 나누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 등 해상안전 관계기관에 해상실증을 사전에 알리는 내용과 사고처리 대응매뉴얼도 포함됐다.
3단계 기준의 해상실증 시나리오 절차와 사전 위험을 막기 위한 점검 항목, 무인선박 비상시스템을 운용하는 가이드라인 등도 제시됐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처음으로 무인선박 실증구역이 지정됐다는 의미가 있다”며 “특구사업자가 실증데이터를 확보하면 수출 판로를 여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무인선박 양산시장에도 앞서 들어가 글로벌시장을 선점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자유특구계획에는 LIG넥스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수상에스티주식회사, 한화시스템을 비롯한 기업·기관 27곳이 참여한다.
이 사업자들은 여러 무인선박 플랫폼의 실증과 무인선박 제작 인증을 수행한다. 무인선박 플랫폼을 용도별로 개발하면서 핵심 부품의 기술 개발과 시제품 제작도 맡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