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꼽히던 화학물질 등록과 관리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화학물질의 등록과 관리와 관련해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기업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담긴 ‘혁신성장 및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화학물질 관련 심사 과정에서 중복되는 절차가 있으면 심사를 생략하거나 통합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90일 걸리던 심사기간이 60일로 한 달 가량 줄어든다.
기업들이 각각 제출했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는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된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이미 심사받은 기업이 새로 관련 서류를 내야할 때 일부 중복되는 자료의 제출과 심사는 생략해도 된다.
신속한 심사처리를 위해 업종별 전담심사팀을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낼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변경할 때 해당 임원뿐 아니라 모든 등기임원의 결격사유 증명서류를 제출하던 것도 앞으로는 바뀌는 사람에 관해서만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외국인 대표를 변경할 때도 서류발급 시간 등을 감안해 영업허가 변경신고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늘린다.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큰 영향을 받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업종에서 연구개발 목적으로 화학물질 등록 면제신청을 했을 때 처리 기간도 기존 최대 14일에서 최대 5일로 단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