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9-11-10 15: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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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한국감정원의 이름을 바꾸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 업무를 맡지 않는 점을 고려한 조치지만 감정원 내부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 10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의 이름을 바꾸는 법안 2건이 논의되고 있다. 사진은 한국감정원의 대구 본사 전경. <한국감정원>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한국감정원의 이름을 바꾸는 내용의 한국감정원법 개정안 2건이 각각 상정돼 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한국부동산조사원’,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한국부동산원’을 새 이름으로 제시했다.
국회에서 한국감정원의 이름 변경을 확정하는 데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 김 의원은 8일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박 의원의 법안도 소관위원회에 접수된 단계에 머물러 있다.
다만 민주당과 한국당 측에서 둘 다 한국감정원의 이름 변경을 긍정적으로 보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논의가 의외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감정원은 1969년 설립된 뒤 감정평가를 직접 하다 2016년 관련 업무를 민간에 넘겼다. 감정평가는 토지 등 재산의 경제가치를 판단해 결과를 가액으로 나타내는 제도를 말한다.
그 뒤 표준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조사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공시와 통계 작성 등으로 주요 업무를 바꿨다.
김 의원과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한국감정원의 이름에 ‘감정’이 포함돼 감정평가를 여전히 수행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양쪽 모두 각각 지적했다.
한국감정원이 부동산 조사와 통계, 공시가격 관련 전문기관으로 주요 기능을 바꾼 점을 살리려면 부동산이 들어가는 새 이름을 써야 한다는 이유도 들었다.
김 의원은 한국감정원이 부동산 통계와 데이터를 연계해 종합 생산·활용하는 부동산정보통계센터를 운영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바라보기도 했다.
정부도 한국감정원의 이름 변경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파악된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김 의원의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은 사실상 정부의 청부입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7월 국회에서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만큼 이름을 적당한 명칭으로 바꾸는 쪽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은 이름 변경 여부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지키고 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감정원 내부에서도 이름 변경을 놓고 외부에 연구를 맡기는 등 관련 사안을 검토해 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한국감정원 노조는 이름을 바꾸는 데 반대하고 있다. 감정평가를 직접 하진 않지만 연관된 조사와 관리 업무를 여전히 맡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현재 민간 감정평가사들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와 보상·담보 평가서 검토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금융노동조합 한국감정원지부는 4일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금융노조의 다른 지부 대상으로 이름 변경에 반대하는 서명도 받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감정평가 업무가 민간으로 넘어간 지 3년이 넘은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한국감정원 이름을 유지하는 쪽이 혼란의 여지가 없다”며 “국회에서 제시된 이름 가운데 한국부동산조사원은 민간에서 이미 등록된 명칭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