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조 간부들이 회사에 반발해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와 관련해 집행유예를 받았다.
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경기지회장 A씨와 통합지회장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통합부지회장 C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2019년 8월5일 서울 삼성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집회.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페이스북> |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의 수리직원, 자재 협력사, 기업간거래(B2B) 협력사 직원들이 함께 설립한 노조다.
노조 간부인 A씨 등은 2018년 4월17일부터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사 직원을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놓고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회사가 현장직과 내근직의 임금체계 분리, 콜센터직의 자회사 고용 등을 제시하자 협상을 중단하고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2018년 9월5일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앞 도로에서 노조원 300여 명이 참석한 집회를 주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왕복 2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철문을 망가뜨려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와 면담을 요구하며 사내로 진입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보안 직원과 몸싸움을 벌여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공공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시위는 제한돼야 한다”며 “이 사건 집회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개최됐으나 참가자들이 실정법을 위반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사건 두 달 뒤인 2018년 11월 협력사 직원 8700여 명을 경력직으로 채용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