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수입차 수리비 논란으로 도입된 대체부품제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수입차회사들이 공식매장에서 대체부품을 판매하지 않거나 대체부품 제작 자체를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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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5시리즈. |
그러나 이를 현실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체부품제 활성화가 쉽지 않아 보인다.
20일 수입차업계에 따르면 대체부품제가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출시된 대체부품이 수입차회사의 공식매장에서 판매되지 못하고 있다.
대만 TYG사는 지난 13일 BMW 5시리즈 전방 좌우 펜더(타이어 덮개)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대체부품제 실시 이후 처음으로 시장에 출시된 제품이다.
이 제품의 가격은 21만8650원으로 순정품(44만8300원)의 절반도 안 된다.
정부는 대체부품이 활성화하면 수리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은 달랐다.
BMW코리아가 대체인증부품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사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BMW코리아는 고객이 대체부품을 사용했다가 차량이 고장나면 무상보증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무상수리해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실적으로 사후서비스(AS) 보증기간이 지난 수입차 차주들이 아니면 대체인증부품을 사용할 엄두를 내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다른 수입차회사들도 대체부품에 대해서 BMW코리아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어 대체부품제가 활성화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수입차회사들은 부품판매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어떻게든 대체부품이 활성화하는 것을막으려고 한다.
지난해 주요 수입차회사들이 자동차 판매를 통해 얻은 평균 이익률은 0.4%였다. 반면 정비 매출 이익률은 11.4%에 이른다. 전체 영업이익에서 정비이익이 차지하는 비중도 56.2%에 이른다.
수입차회사들은 아예 대체인증부품을 만드는 것 자체를 어렵게 하려고 자사 순정부품 디자인보호권 등록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디자인보호법은 등록된 제품의 디자인을 20년간 보호하게 돼 있어 사실상 대체인증부품을 만들 수 없는 구조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자동차부품에 대한 디자인보호권을 대체로 인정해주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토요타는 17건, BMW는 16건, 아우디는 8건의 디자인보호권을 등록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중요한 자동차부품의 경우 디자인보호 기간을 36개월 등으로 짧게 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체부품제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부품의 디자인 보호기간을 미국이나 유럽과 마찬가지로 줄이는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놓았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기까지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입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공급하는 순정부품이 비싸 수리비 폭리논란이 제기되자 올해 1월 대체부품제를 도입했다.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부품 제조사와 공장, 성능 등을 점검한 뒤 성능이 거의 동일한 제품이라고 인증하면 부품 제조사는 순정부품보다 싼 가격에 대체부품을 판매할 수 있다.
대체부품제는 우선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면서 빈번하게 파손되고 가격은 비싼 미등, 방향지시등 등의 등화부품과 범퍼 커버, 후드, 트렁크 덮개 같은 외장부품 등 4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