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사가 벌인 올해 단체교섭 협상이 결렬됐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파업절차를 밟고 있다.
16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회사 측이 지난 14일 11차 본회의에서 제시한 단체교섭안에 대해 노조가 거부의사를 밝혀 협상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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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타이어노동조합 허용대 대표지회장(왼쪽)과 김창규 금호타이어 사장이 지난 1월 2014년 단체교섭 약정서를 교환하며 악수하고 있다. |
노조는 단체교섭 결렬 이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는 등 파업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회사는 마지막 교섭에서 ▲동종업계 최고 수준(평균 임금 6400만 원)의 대우 약속과 이행 ▲임금 970원(일당) 정액 인상 ▲성과금은 2015년 경영실적에 따라 결정 ▲임금피크제 연동한 정년 60세 연장 등을 제시했다.
회사는 “지난 1월 단체교섭에서 워크아웃 기간에 임금 반납분 환원 이외에 임금 10% 인상과 격려금 지급을 통해 동종업계 최고수준 대우라는 약속을 이행했다”며 “앞으로도 경쟁사의 임금인상에 따라 평균임금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노조는 ▲임금 8.3%(금속노조연맹 임금협상안 기준) 인상 ▲2014년 경영성과(영업이익 2700억 원) 성과금 배분 ▲1958년생 정년연장 ▲기피직무 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며 회사가 내놓은 안을 거부했다.
회사는 “임금이 업계 최고 수준임에도 노조가 ‘기본급 8.3% 인상’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협상을 결렬시키고 파업수순을 밟고 있다”며 “회사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감안해 합리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교섭을 재개해 달라”고 호소했다.
노조는 “회사의 제시안은 워크아웃 기간 동안 암울했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비로소 안정적으로 생활하려는 노조원들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회사의 성의있는 교섭이 보장되지 않는 한 교섭재개는 어렵다”고 맞섰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