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 합의문을 공개하며 LG화학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 가운데 분리막 특허소송은 과거에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LG화학은 국내의 특정 특허를 대상으로 한 합의로 해외 특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 부회장(왼쪽),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총괄사장. |
SK이노베이션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LG화학과 소송에서 논란이 된 합의 파기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다”며 “LG그룹 경영진의 대국민 신뢰를 감안해 밝히지 않았던 합의서를 공개한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이 공개한 합의서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4년 10월에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대상 특허’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대상 특허는 등록번호 ‘10-0775310(한국 특허)’ 특허로 복합 다공성 분리막 및 전기 화학소자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보유한 ‘US7662517 B2(해외 특허)’ 특허가 LG화학의 기술 권리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SK이노베이션은 미국 특허가 한국 특허와 같은 특허라고 주장했다.
실제 두 특허의 내용을 살펴보면 특허 이름, 발명자, 우선권 주장 시기, 특허 내용 등이 모두 같다.
LG화학은 이날 즉시 반박문을 내고 “합의서 관련 소송 건으로 해명자료를 배포했음에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이 같은 건으로 또 다시 합의서를 공개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LG화학은 과거 합의서와 관련해 “특허 라이선스나 합의의 범위를 규정하는 방법은 특허번호나 기술, 제품으로 특정하는 것이 대표적”이라며 “당시 합의서는 특허번호를 특정해 합의 범위가 정해진 것으로 번호가 특정된 특허 이외에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과거 두 회사의 합의서를 살펴보면 특정한 한국 특허와 관련해 합의했을 뿐 한국 특허에 대응하는 해외 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허의 권리가 등록 나라에 국한된다는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을 들어 한국 특허와 미국 특허는 특허를 등록한 나라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는 주장도 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은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서 내용을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LG화학은 과거에 그래 왔듯 현재도 합의서의 내용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앞서 9월27일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사업 미국 법인인 ‘SK배터리아메리카(SK Battery America)’를 특허침해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배터리를 분석한 결과 자사가 미국에서 취득한 안전성 강화 분리막 관련 특허 3건과 양극재 기술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을 내 LG화학이 해당 특허와 관련해 과거 합의한 내용을 파기했다고 주장했으며 LG화학도 곧바로 해당 특허와 미국 특허는 별개라고 반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