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2019-10-28 10: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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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빅3’로 꼽히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의 대표 저축보험상품을 해지하면 가입 이후 최소 7년이 지나야 납부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축상품의 7년 유지율은 30~40%에 그쳐 대부분의 가입자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의 대표 저축보험들의 해지 공제비율이 0%가 되는 시점은 모두 가입 이후 7년이다.
저축성 보험을 해지하면 그동안 적립한 보험료에서 해당 연도의 해지 공제비율만큼 뺀 뒤 돌려받을 수 있다.
삼성생명의 ‘스마트저축보험’은 1년 안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적립된 보험료에서 19.8%를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고객에게 돌려준다. 2년 안에 해지하면 8.2%를, 3년 안에 해지하면 4.4%를 공제한다.
삼성생명 스마트저축보험에 가입해 월 30만 원씩 납부하고 1년이 지나면 적립된 금액은 납입원금 360만 원 가운데 사업비를 제외한 334만 원으로 추산된다.
만약 스마트저축보험에 가입한 뒤 1년 안에 보험을 해지하면 334만 원에서 공제한 뒤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263만 원으로 실제 납입한 금액보다 100만 원가량 적다. 가입한 지 7년이 돼서야 이 보험을 통해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 셈이다.
한화생명의 ‘스마트TV저축보험’과 교보생명의 ‘빅플러스저축보험’의 해지 공제 비율도 연차별로 다르지만 세 상품 모두 7년이 돼야 해지 공제비율이 0%가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대부분의 가입자가 원금을 회복하기 전에 보험을 해약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축보험 가입자의 30~40%만이 저축보험을 가입한 뒤 7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아직도 많은 고객이 저축보험을 ‘저축’으로 오해하고 가입한 뒤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에야 상품구조를 알아차리는 사례가 많다”며 “보험사가 제대로 상품을 안내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