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한 도로요금 수납원들을 현장업무에 배치하면서 숙소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25일 “도로요금 수납원들이 현장지원직으로 배치된 만큼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숙소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연고지에서 멀리 발령된 직원들에게 사전조사를 거쳐 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지사장 전체회의와 업무연락 등을 통해 기관별 여건에 따라 숙소를 지원하도록 했고 부득이할 때 임시숙소를 제공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지원 직원들의 대기 장소를 개조하고 있다”며 “공사기간 때 불가피하게 임시장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8월2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로요금 수납원 380명을 직접고용하고 4주 동안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을 마친 뒤 도로요금 수납원들을 현장지원직으로 전국 지사에 배치했다.
도로공사는 전국에 지사 56개를 통해 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자택에서 먼 곳으로 발령할 수밖에 없다고도 설명했다.
직접고용한 현장지원 직원 380명 가운데 수도권에 연고를 둔 직원은 353명으로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직접고용 직원 대부분이 수도권에 연고를 둬 모든 직원을 희망지역에 배치할 수 없었다”며 “수도권지역의 업무량 등 수용여건을 최대한 고려해 인원을 배치했고 그다음 강원권, 충청권 위주로 배치했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수도권에 전체 현장지원 직원 가운데 40%인 153명을 발령했다. 강원권과 충청권에는 다 합쳐 159명(42%)을 배치했다.
현장지원 직원들에게 개인별로 인사상담을 진행해 중증 장애 및 중대 질병, 정년 2년 미만, 가족 간호 등 사유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우선 배려했다.
인사상담을 실시한 184명 가운데 74%인 137명이 1순위 희망지에 배치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