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K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SK증권 직원이 특정 기업의 주가를 조작해 주가와 연동되는 파생상품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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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14일 주가연계증권(ELS)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서울 여의도 SK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14일 주가연계증권(ELS)에 관련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서울 여의도 SK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주가연계증권은 특정 기업의 주가나 전체 주가지수에 따라 상품 만기가 돌아왔을 때 받는 돈이 달라지는 파생상품이다.
검찰은 SK증권 내부의 에쿼티파생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주가연계증권 매매거래를 했던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주가연계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기업의 주가를 조작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로 SK증권 직원에 대해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직원은 주가연계증권의 상품 만기가 2개월 남은 지난해 2월28일 포스코 주식 15만 주를 팔아 주가를 28만5천 원에서 28만1천 원으로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SK증권은 2011년 4월 포스코와 KT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97억 원 규모의 주가연계증권을 판매했다.
이 상품은 만기가 올 때까지 발행 당시 주가인 47만2천 원의 60% 미만으로 주가가 떨어질 경우 3년 뒤 총 36% 규모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판매됐다.
그러나 포스코 주가는 이 직원이 주식을 매도한 뒤 크게 떨어져 발행 당시 주가의 60% 미만인 27만 원선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주가연계증권 상품에 투자했던 투자자 97명이 60억 원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이 직원의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한 뒤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한 결과를 분석해 SK증권이 회사 차원에서 개입했을 가능성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SK증권 측은 “한국거래소가 내놓은 주가연계증권 위험회피(헤지) 거래 가이드에 따라 주식을 매도했다”며 “이때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