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가 300만 달러 이상 국외채권 176건 가운데 1조5622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가 특별관리하는 ‘300만 달러 이상 국외채권’ 현황에서 국외채권 176건에 2조7562억 원이 지급됐지만 1조5622억 원은 회수되지 못했다.
▲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역보험공사는 한국기업이 해외거래처에 수출품을 공급한 뒤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면 그 금액만큼 수출기업에게 먼저 보상해주고 있다. 300만 달러 이상 국외채권은 고액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무역보험공사의 특별관리 대상이다.
하지만 특별관리 대상인 176건의 국외채권 가운데 75건, 6505억 원은 단 한차례도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아예 회수가 불가능한 사례는 55건, 3991억 원에 이르렀다.
유형별로 회수대상기업이 파산한 사례가 39건, ‘영업중단’이나 ‘자산없음’ 8건, 기타 6건, ‘소송 중이지만 발생한지 10년 이상 된 사례’ 2건 등이 있다.
미회수 채권과 해당국가의 경제규모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 1위인 미국에서 무역보험공사는 D기업에 1999년 국외채권 190억 원을 발급했지만 20년 지나도록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반면 국내총생산 112위인 가봉의 A기업에 2017년 발행한 46억 원의 채권은 원금의 약 93%인 43억 원이 회수됐다.
이훈 의원은 “국외채권 특성상 선진국이라 잘 회수되고 개발도상국이라 회수가 잘 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차별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10년 이상 회수 불가능한 국외채권에 관해서도 반드시 회수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무역보험 손실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