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1천명가량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산업재해 요양급여 지급대상자 가운데 955명의 건설노동자가 15억8800만 원 규모의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624명의 퇴직공제금 9억4400만 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노동자가 업무 중 사망하거나 부상과 질병으로 장해가 생겼을 때, 장해로 다른 일을 하지 못할 때 등에 장해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사망자 가족에게는 유족급여를 주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신청주의’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미지급의 주요원인으로 꼽았다.
노동자가 사망한 뒤 유족들이 퇴직공제금의 존재를 뒤늦게 알고 신청을 하려해도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신청자격을 상실하는 문제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의지만 있으면 소멸시효가 지난 퇴직공제금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민간보험의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건설노동자에게 장해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등 건설노동자의 고용 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97년 설립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