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2019-10-07 21: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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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권침해 지적이 제기된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 오후 9시 이후 사건관계인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검찰이 인권침해 지적이 제기된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다만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면 오후 9시 이후 조사를 허용한다.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했을 때도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조서 열람은 이전처럼 9시 이후에도 가능하다.
검찰은 그동안 ‘인권보호수사준칙’을 통해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피조사자 측이 동의하면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왔다.
하지만 피조사자의 조서 열람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검찰 조사가 다음 날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심야조사 폐지는 검찰이 내놓은 3번째 개혁안이다.
검찰은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를 발표한 데 이어 4일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 개혁안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