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복합쇼핑몰의 입점 임대료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입점업체에게 기본 임대료와 매출 임대료 가운데 큰 금액을 내도록 하는 매장 임대계약방식이 복합쇼핑몰의 ‘갑횡포’인지 따지기 위해서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부터 매출규모가 1조 원을 웃도는 복합쇼핑몰 54곳의 임대료 계약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가 문제로 보는 계약유형은 복합쇼핑몰이 입점업체에게 기본 임대료와 매출 임대료 가운데 큰 금액을 임대료로 받는 ‘최저수수료 방식’의 계약형태다.
‘최저수수료 방식’은 입점업체의 매출이 좋을 때는 매출규모에 비례해 임대료를 받고 매출이 좋지 않을 때는 고정 임대료를 받는 구조다.
복합쇼핑몰은 입점업체의 장사가 잘 될 때는 더 큰 이익을 보면서 장사가 잘 안될 때는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 계약형태인 셈이다.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한 곳 가운데 이런 유형의 계약이 확인된 곳은 신세계그룹 계열인 스타필드(신세계프라퍼티)와 프리미엄아울렛(신세계사이먼)으로 지난해 기준 1463개 매장이다.
공정위는 이런 유형의 계약에 대규모유통업법이나 약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위법 사항인지를 조사해 11월에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이태규 의원은 “복합쇼핑몰은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상생은 뒷전"이라며 “공정위는 복합쇼핑몰의 최저수수료 수취 관행을 실태조사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내려야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