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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내년부터 적용확대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19-10-07 11: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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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문턱을 낮춰 2020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아울러 방문 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 등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지정해 내년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당정청,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내년부터 적용확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어 당정청의 협의결과를 발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1인 자영업자와 관련해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해야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020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보겠다"고 말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방문서비스 분야에서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원과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모두 4개 직종의 19만9천 명을 특수고용 노동자로 지정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화물차주 등 모두 7만5천 명도 특수고용 노동자로 지정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범위도 확대된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사업주가 현재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데, 이를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최대한 산업현장에 정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시행령은 8일 입법예고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앞으로도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는 돌봄서비스, 정보기술(IT)업종 분야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2020년에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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