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기술특례상장기업 성과 미흡, 성일종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해야"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10-04 17:21: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술특례 상장기업을 향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성 의원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술특례 상장기업은 상장을 추진할 때 특혜를 받는 만큼 사후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특례상장기업 성과 미흡, 성일종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해야"
▲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성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특례 상장제도가 도입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기술특례상장제도에 의해 76개 기업이 상장됐고 이 가운데 61곳(80%)이 바이오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바이오기업 대다수가 기술성 평가를 받아 상장특례를 적용받을 당시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 의원에 따르면 2005년 최초로 상장한 바이로메드(지금의 헬릭스미스)를 포함한 바이오기업 61곳 가운데 지난해 흑자를 낸 기업은 6개사, 신약 개발에 성공한 기업은 3곳에 불과했다.

기술특례로 상장한 대표적 기업인 신라젠과 헬릭스미스는 최근 임상 실패 소식을 공시하기 전에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매각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의혹도 받고 있다.

신라젠은 임원이 임상 실패 공시 전에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한 사실과 대표 및 일가족이 2천억 원대 주식을 현금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헬릭스미스도 임상3상 환자에게 가짜약과 약물의 혼용 가능성이 발견됐다는 공시가 있기 전 특수관계인들이 주식을 매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두 기업 모두 시장 악재와 더불어 특수관계인의 주식 매도가 알려져 주가 낙폭이 더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성 의원은 “기술특례 상장기업은 이벤트가 있을 때만 공시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해 개인투자자들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며 “보호예수기간이 짧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대주주가 지분을 처분해 부당이익을 보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별도의 보호예수기간을 지정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