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의원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술특례 상장기업은 상장을 추진할 때 특혜를 받는 만큼 사후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성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특례 상장제도가 도입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기술특례상장제도에 의해 76개 기업이 상장됐고 이 가운데 61곳(80%)이 바이오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바이오기업 대다수가 기술성 평가를 받아 상장특례를 적용받을 당시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 의원에 따르면 2005년 최초로 상장한 바이로메드(지금의 헬릭스미스)를 포함한 바이오기업 61곳 가운데 지난해 흑자를 낸 기업은 6개사, 신약 개발에 성공한 기업은 3곳에 불과했다.
기술특례로 상장한 대표적 기업인 신라젠과 헬릭스미스는 최근 임상 실패 소식을 공시하기 전에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매각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의혹도 받고 있다.
신라젠은 임원이 임상 실패 공시 전에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한 사실과 대표 및 일가족이 2천억 원대 주식을 현금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헬릭스미스도 임상3상 환자에게 가짜약과 약물의 혼용 가능성이 발견됐다는 공시가 있기 전 특수관계인들이 주식을 매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두 기업 모두 시장 악재와 더불어 특수관계인의 주식 매도가 알려져 주가 낙폭이 더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성 의원은 “기술특례 상장기업은 이벤트가 있을 때만 공시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해 개인투자자들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며 “보호예수기간이 짧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대주주가 지분을 처분해 부당이익을 보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별도의 보호예수기간을 지정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