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가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와 거래를 계속 제한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운용하는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의 계열사 거래제한 규제의 일몰을 해제하고 규제가 상시화된다.
기존에는 펀드·투자일임·신탁 재산과 관련해서는 투자부적격 등급 계열사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을 편입할 수 없으며 계열사 발행 증권과 관련해서는 투자일임·신탁재산에 일정 비율만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은 2013년에 4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2017년에 2년 연장돼 10월에 일몰을 맞게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펀드·투자일임재산의 규제는 일몰을 해제하며 신탁재산과 관련해서는 일몰을 2022년 10월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증권사 신탁계좌에서 투자자가 주식 매매 지시를 과도하게 하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다.
현재는 증권사가 신탁계좌에서 신탁 재산에 비례한 신탁 보수만 받도록 허용하고 있다. 증권사가 수수료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 인위적으로 매매회전률을 높이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규정 때문에 투자자가 과도하게 주식 매매를 지시할 때도 위탁매매비용을 수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을 통해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초과해 주식 매매를 지시하면 신탁보수를 초과한 위탁매매비용을 실비 범위 안에서 수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이런 내용을 관보에 게재한 뒤 즉시 시행할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