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추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 법인(SK Battery America)을 상대로 특허침해로 제소했다고 27일 밝혔다.
▲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 부회장(왼쪽)과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총괄사장. |
LG화학은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는 2차전지 핵심소재 관련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소재, 부품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금지를 요청했다.
LG화학은 "이번 특허소송은 경쟁사 등으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당한 경우 정당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로 맞대응하는 글로벌 특허소송 트렌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배터리가 LG화학의 2차전지 핵심소재인 안전성 강화 분리막의 미국 특허 3건과 양극재 기술 관련 미국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미국 특허 5건은 모두 2차전지의 핵심소재 관련한 '원천특허'에 해당해 사실상 회피설계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천특허는 관련 기술 분야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요건을 권리로 지니고 있는 특허로 향후 다른 발명자들이 특허내용을 적용하지 않고서는 동일한 기능 및 작용효과를 얻기 어려운 특허를 이른다.
LG화학은 2011년에도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분리막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고 기각된 후 다시 2심을 진행하던 차에 두 회사가 전격 합의하고 소를 취하한 바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당시 국내 분리막 소송과 지금 미국 법원에 제기한 분리막 소송은 기술도, 권리범위도 완전히 다른 별개의 특허"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올해 4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과 관련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올해 5월 조사개시결정을 내리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LG화학은 또 5월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미국 소송과 관련해 올해 6월 서울지방법원에 LG화학의 주장이 허위라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와 명예와 신뢰를 훼손당했다는 내용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중계로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총괄사장이 만났으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