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한 손실을 놓고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여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남양우)는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홀딩스가 현 회장을 비롯한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주주 대표소송은 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임무를 어겨 회사에 손실을 입혔을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쉰들러홀딩스는 현대그룹이 현대상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현대상선의 최대주주 현대엘리베이터로 하여금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게 함으로써 7천억 원의 손실을 보게 했다고 주장해왔다.
문제가 된 파생금융상품은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 주가에 따라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입게 되는 형식으로 계약 체결 이후 현대상선 주가가 떨어져 현대엘리베이터가 대규모 손실을 봤다.
쉰들러홀딩스는 2014년 초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현 회장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청했으나 감사위원회가 답변하지 않자 직접 주주 대표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현 회장 등의 파생금융상품 계약이 정상적 경영행위라고 보고 배상책임이 없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도 1700억 원 가운데 190억 원을 지급해야 하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