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한 배터리 소송과 관련해 국익훼손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LG화학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소송 결과가 나오면 어느 한 쪽이 큰 타격을 입기에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며 “오히려 기업들이 쌓아온 영업비밀과 특허를 정당하게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 부회장(왼쪽)과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총괄사장.
LG화학은 "국내 기업 사이 문제라고 지식재산권 침해를 문제 삼지 말라고 하면 누구도 먼저 연구개발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영업비밀이든 특허든 이를 보호받지 못한다면 해외 경쟁사들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중국 배터리회사를 상대로 안전성 강화 분리막 기술 특허침해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해 올해 초 합의를 이끌어낸 사안을 예로 들었다.
LG화학은 "소송이 불리해진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기업의 생리”라며 “글로벌기업은 늘 소송 속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는 소모전이 아닌 실력을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LG화학은 최근 SK이노베이션과 소송으로 국가 배터리 산업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독일 완성차업체인 폴크스바겐이 스웨덴 노스볼트와 합작사를 발표한 사안이나 아우디, 포르쉐의 프리미엄 전기차 플랫폼 배터리를 중국 업체가 수주한 사안을 두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이 영향을 준 것으로 바라본다.
LG화학은 이와 관련 “완성차 업체들이 추진하는 배터리 공급처 다변화 전략을 두고 소송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추정”이라고 일축했다.
폴크스바겐의 움직임은 아시아업체로부터 받는 배터리 물량을 줄이고 배터리 생산을 내재화한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우디와 포르쉐가 중국 배터리 업체를 선정한 것도 중국업체의 가격 경쟁력과 중국시장을 염두에 둔 선택이었다며 선을 그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잘못이 없다면 소송을 통해 그를 입증하면 될 것이라고도 봤다.
LG화학은 “만약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신속하게 결과가 나오는 국제무역위원회를 통해 명백히 밝혀 기술력을 인정받는 계기로 삼으면 된다"며 "잘못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두 회사가 진지하게 대화하고 정당한 보상을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는 뜻도 보였다. LG화학은 “두 회사는 현재 최고경영자(CEO) 회동을 추진하는 등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LG화학은 올해 4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과 관련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올해 5월 조사개시결정을 내리고 조사를 진행중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와 관련 올해 6월 서울지방법원에 LG화학의 주장이 허위라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와 명예와 신뢰를 훼손당했다는 내용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9월3일에는 LG화학과 LG화학 미시간, LG전자가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했으며 LG화학과 LG화학 미시간을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은 제기한 소장에서 “LG화학이 특허를 침해해 GM전기차 볼트에 배터리를 납품해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