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놓고 안전한 의약품이라고 법정에서 거듭 주장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9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는 품목허가 취소처분이 코오롱생명과학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내는지와 집행정지를 할 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지 등을 놓고 대립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품목허가 취소처분이 유지된다면 바이오기업으로 이미지와 신용, 명예가 실추된다"며 "1조 원 상당의 수출 계약 등이 해지돼 바이오산업의 존립이 위기에 처하고 상장폐지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 스스로 제조판매를 중지해 유통과 투약이 불가능한데 어떤 나쁜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인보사 임상에는 13년이 소요됐지만 단 1건의 부작용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식약처는 "인보사가 의약품 품목으로 남아 있으면 제조판매 중지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식약처는 "인체 피해 여부는 몇 년이 지나야 확인될 것"이라며 "동물실험 결과를 보면 인보사가 충분한 안전성을 보유했다고 보기 어렵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니 이번 처분은 더 빨리 이뤄졌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에서 다루지 못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받아 9월 안에 항고심 결정을 내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8월13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인보사 2액의 구성성분이 제조판매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연골 유래세포가 아닌 신장 유래세포인 것이 확인된 이상 식약처가 제조판매허가를 직권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