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 언론들이 대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상고심 판결을 신속하게 보도하면서 이 부회장의 형량이 늘어나 삼성전자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뉴욕타임스는 29일 “대법원은 고등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을 과소평가했다고 판결했다”며 “이 부회장이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 경제에 필수적 기업제국에 더 많은 구름을 드리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회사는 이 부회장이 사업에 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어려운 시기에 그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전문가들은 삼성에 경험 많은 임원들이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대법원이 삼성그룹의 사실상 최고 책임자인 이 부회장의 뇌물사건을 파기환송했다”며 “대법원은 삼성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건네준 뇌물의 해석이 좁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의 형량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니혼게이자이는 대법원이 말 세 마리를 뇌물로 인정했다면서 한국 법에 따르면 횡령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교도통신 역시 “대법원은 고등법원보다 뇌물액수를 크게 잡고 있어 이 부회장의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이 삼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도 많았다.
블룸버그는 “대법원 판결이 한국 최대 기업의 불확실성을 되살렸다”며 “중국과 미국이 무역전쟁을 확대하고 일본이 한국에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은 수 개월 동안 재판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AFP는 “이번 판결은 삼성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삼성은 이미 세계 반도체시장의 약세와 일본 정부의 소재 수출규제로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