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의 혐의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놓고 삼성그룹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는 이번 판결로 삼성그룹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더욱 무거워질 것을 우려하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 대법원은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 결과를 파기환송할 것을 결정했다. 사진은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모습. <연합뉴스> |
경총은 미국-중국의 무역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이를 타개하려면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활발하게 나설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봤다.
경총은 “무엇보다 우리 산업이 핵심 부품과 소재, 첨단기술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하려면 삼성그룹이 비메모리반도체와 바이오 등 차세대 미래사업 육성을 주도해 국제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삼성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정책·행정적 배려를 하길 바란다고 경총은 요청했다.
전경련은 배상근 전무의 이름으로 낸 논평에서 “대법원이 이 부회장을 대상으로 내린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와 미국-중국 무역전쟁 등 여러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배 전무는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이번 판결로 삼성그룹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 기업을 넘어 한국경제에 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향후 사법부는 이런 부분을 종합해 고려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이 부회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해 고등법원에서 형량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삼성그룹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구입비 등을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