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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뉴시스> |
하나금융지주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결정에 대해 낸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하나금융은 7월부터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게 됐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외환은행 노동조합과 통합협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도 대화를 진행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 법원, 이번에 하나금융 손 들어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26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이 외환은행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결정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외환은행 노조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던 이전결정을 취소하고 노조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2.17 합의서’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언젠가 합병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가능한 한 5년 동안 외환은행을 독립법인으로 유지하는 취지로 작성됐다”며 “5년 동안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작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합병논의와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더라도 2.17 합의서를 만든 시점에서 이미 3년4개월이 흘렀다”며 “합병 자체가 5년이 지난 뒤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임시적 가처분으로 합병절차 속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2.17 합의서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사가 2012년 맺은 협약으로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5년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은 2.17 합의서를 맺을 때와 현재의 은행권 경영환경이 달라 조기통합이 필요해졌다는 하나금융의 주장도 이번 결정에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국내외 경제상황과 은행산업 전반의 사정이 가처분결정을 내렸을 때보다 더 나빠졌다”며 “예측하지 못한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 때문에 2.17 합의서의 구속력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명백하게 부당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이 합병과정에서 근로자의 지위와 근무조건 등 노동조합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처분결정을 긴급하게 내리지 않을 경우 노조가 손해를 입거나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외환은행 노조가 올해 초 제출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신청을 지난 2월 받아들였다. 하나금융은 6월30일까지 두 은행의 통합작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자 지난 3월 이의신청을 냈다.
◆ 김정태, 외환은행 노조에 손 내밀어
김 회장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직후 외환은행 노조에 ‘노사상생을 위한 대화합’을 제의했다.
김 회장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진정으로 통합하려면 노사간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외환은행 노조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상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금융도 김 회장의 방침대로 외환은행 노조와 대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외환은행 노조와 대통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합병절차 재개를 논의하는 것보다 노조와 대화하는 것부터 우선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노조도 하나금융과 계속 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법적조치를 당장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현재는 하나금융과 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