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도로공사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기존 업무 수행을 요구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아 계약해지된 요금수납원 45명이 신청한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이 2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기각됐다고 21일 밝혔다.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7일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을 출발해 광화문 인근을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들은 6월30일까지 구리영업소에서 요금수납업무를 수행하다가 7월1일 통행요금 수납업무를 전담하는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
이들은 구리영업소에서 고속도로 요금수납원으로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고 사업구조와 인력상황 등에 따라 종전과 다른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고 봤다.
도로공사가 수납원들에게 무여하는 업무의 종류나 행태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권 행사범위 안의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도로공사가 통행료 수납업무 일체를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이관해 구리영업소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전과 다른 업무를 부여한 조치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도로공사는 "법원의 결정이 한국도로공사에 수납원들의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더라도 부여 업무의 종류나 형태는 공사의 재량사항이며 수납원들이 특정 영업소에서 근무와 요금수납 업무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