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동조합 울산지부가 한국석유공사를 향해 특수경비용역 계약 때 정부지침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울산지부는 12일 울산 남구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석유공사는 특수경비용역업체와 계약할 때 정부지침보다 낮은 낙찰하한율을 적용했다”며 “석유공사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석유공사 본사 외경. <연합뉴스>
낙찰하한율은 낙찰이 가능한 최저 예정가격에서 입찰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노조는 “석유공사가 2017∼2019년 석유비축기지 특수경비용역 계약을 맺을 때 정부 합동지침인 낙찰하한율인 87.995%를 적용하지 않고 83.63%를 적용했다”며 “사실상 울산·거제·여수 등 전국 9개 지사 석유비축기지 특수경비원 313명의 임금을 착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경비대장과 경비반장 등은 매월 기본급 12만2천 원 정도를, 특수경비원은 9만1천 원 정도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석유공사는 특수경비용역업체와 계약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정부지침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석유비축기지 특수경비용역 계약은 중소기업과 상생을 위해 성과공유제 방식으로 연장계약이 이뤄진다”며 “정부 낙찰하한율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감사원에서 3월 관련 내용을 검토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