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 상용화를 목표로 초소형 전기차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분류 기준조차 없어 초소형 전기차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소형 전기차의 조기 보급을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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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소형 전기차 르노삼성 '트위지'. |
2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내 초소형 전기차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자동차회사들은 초소형 전기차 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르노삼성차는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Twizy)’의 국내 출시를 추진하고 있지만 차종분류 등의 문제로 6월 예정했던 시범운행사업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초소형 전기차와 관련한 법적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트위지는 차종분류가 아직 안된 상황”이라며 “임시운행이 가능한지를 빨리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는 이륜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5가지로 분류된다. 그런데 트위지는 이 분류 어디에도 명확하게 속하지 않는다.
유럽의 경우 2012년부터 초소형 전기차가 판매되고 있는데 이륜차(오토바이)와 사륜차종 사이의 틈새차종 출시에 대비해 법 규정을 마련했다.
유럽에서 이륜차와 사륜차 사이의 틈새차량은 L1e(모터달린 자전거), L2e(삼륜 모터자전거), L3e(이륜차), L4e(사이드카를 장착한 이륜차), L5e(삼륜차), L6e(가벼운 사륜차), L7e(중량 있는 사륜차) 등 7가지로 분류된다.
정부도 2017년까지 1~2인승 초소형 전기차 보급을 위해 발 벗고 나선 만큼 초소형 전기차 상용화를 위한 법적 규정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까지 400억 원을 투입해 국산 초소형 전기차 개발과 보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초소형 전기차를 도심근거리 이동수단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맞춤형 차량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륜 초소형 전기차 개발에 이어 올해부터 3륜 초소형 전기차 개발을 지원한다. 두 전기차 모두 2017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초소형 전기차 보급을 위해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한 만큼 초소형 전기차 지원사업에 법과 제도 개선도 포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안전규정을 모두 적용할 경우 초소형 전기차의 장점을 모두 잃게 되고, 반대의 경우 저품질의 저가형 모델이 난립해 안전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초소형 전기차의 법적 정의와 안전규정, 보조금 등 지원제도 등을 전문가들과 함께 찾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초소형차나 친환경차 등 다양한 차종이 등장하는 추세에 맞춰 올해 초부터 현행 자동차 분류기준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연구용역이 8월에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