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가 합병의 가장 큰 고비를 무사히 넘겼다.
현대제철은 현대하이스코와의 합병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이 모두 117만7118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
|
|
▲ 우유철 현대제철 부회장.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대금 총액은 약 848억7천만 원이다. 대금 지급일은 7월14일이다.
현대하이스코 주주들도 492억3천만 원 규모(77만4702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대금 지급일은 29일이다.
현대제철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발행주식수의 6%에 해당하는 5천억 원, 현대하이스코의 경우 13.8%에 해당하는 2천억 원을 넘어설 경우 합병계약이 해지될 수 있었다.
하지만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주식규모가 1300억 원대에 불과했다.
두 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은 현대제철이 7만2100원, 현대하이스코가 6만3552원이다.
현대하이스코 주가는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기간인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내내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밑돌았다. 같은 기간 현대제철의 주가 역시 지난달 28, 29일을 제외하면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넘지 않았다.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밑돌자 현대제철은 360억 원의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부양에 나서기도 했다.
두 회사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보다 낮았는데도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크지 않았던 것은 두 회사의 주주들이 합병 이후의 시너지를 기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두 회사는 합병하면 시가총액 10조 원, 연간 매출액 21조 원, 총자산 31조 원 규모의 글로벌 철강기업으로 거듭난다.
현대제철은 합병 이후 조강생산 기준 글로벌 톱10 철강회사로 도약하고, 철강 제조 전 공정을 아우르는 종합 일관제철소 체제를 갖추게 돼 포스코의 절반 수준으로 규모가 커진다.
현대제철은 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강관이나 자동차 경량화 등으로 사업 다각화도 꾀할 수 있게 됐다.
또 현대기아차 해외공장 인근에 하이스코가 운영하던 9개국 SSC(스틸서비스센터)를 확보해 차량용 철강재 판매망을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됐다. 현대제철의 해외진출 활로가 열리는 셈이다.
이종형 대신증권 연구원은 “두 회사의 합병 이후 2~3년에 걸쳐 약 1500억 원의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