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가 2∼3% 낮아지고 보험을 중도에 해지할 때 고객이 돌려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도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보장성 보험의 사업비를 줄이고 법인대리점(GA)에 과도한 모집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보험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이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이번 방안은 크게 △보장성보험의 불합리한 사업비체계 개선 △모집수수료제도 개선 △정확한 정보 제공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보장성보험료 가운데 저축 성격을 갖는 보험료에는 저축성보험 수준의 사업비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도 해지나 만기 때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에도 높은 사업비를 부가하는 건 부당하다고 봤다.
보험을 해약할 때 보험사가 차지하는 해약공제액도 낮춘다. 보장성보험의 해약공제액은 저축성보험보다 4배 정도 많다.
다만 보험 모집조직의 소득 감소를 고려해 현재의 70% 수준에서 부과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는 2∼3% 줄고, 환급률은 5∼15%포인트 개선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치매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해지율과 다른 보장성보험보다 최대 10%포인트까지 높은 사업비 등을 고려해 사업비와 해약공제액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는 3%가량 줄고 환급률도 5∼15%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특별한 모집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갱신·재가입보험은 사업비를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낮춰 보험료를 3%까지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해약공제액 한도를 넘는 사업비를 책정하면 해당 사업비를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 종신 사망보험은 해약공제액 한도의 1.4배까지는 사업비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해약공제액 한도를 정하고 있지만 최근 일부 법인대리점(GA)에서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비가 과다한 보험상품의 공시의무 강화를 통해서도 보험료가 2∼4%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춘 제3보험은 해약공제액 산출기준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제3보험의 해약공제액을 산출할 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사업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내년 4월까지는 사업비 개선작업을 모두 완료하기로 했다.
모집수수료는 분할지급 방식을 도입한다. 그동안 보험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높은 수수료가 미리 지급되면서 중도해지 고객은 과도한 해약공제액을 부담해야 했다.
금융당국은 2021년까지 연간 수수료를 표준해약공제액(해약환급금에서 보험사가 공제하는 금액)의 60% 이하로 정하는 분할방식을 시행하기로 했다.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최근 저축성보험보다 판매수수료가 더 높은 보장성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모집인 등이 보장성보험을 판매하면서도 저축성보험처럼 안내한다는 소비자 민원이 늘고 있다.
또 보험료가 싼 대신 중도해지 때 환급금이 적거나 아예 없는 ‘저·무해지 보험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는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는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다’는 문구를 고객이 자필로 적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