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는 몰라도 무도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국가에서 야당, 언론, 학자 등 누구라도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과거 주권 침탈국이었던 일본에 공격받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을 주장하며 한국에 유감을 표시한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 수석은 “아베 총리의 주장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향한 한국 정부의 의견과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13일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소개한 것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9일 동안 페이스북에 40여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일본 수출규제조치를 향해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