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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진 국방장관 |
국방부가 군 계급별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년 연장 최종안이 확정되면 장기복무 군인의 경우 승진하지 못하고 전역하더라도 군인연금 수혜대상이 된다. 또 인건비 부담도 늘어난다. 재정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직업군인의 계급정년을 현재 대위 43세, 소령 45세, 중령 53세, 대령 56세에서 대위 45세, 소령 48세, 중령 55세, 대령 57세로 각각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부사관도 원사와 준위의 정년을 55세에서 57세로 늘리기로 했다. 계급 정년 연장은 1989년 이후 25년만이다.
국방부는 정년 연장안을 이미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공청회를 통해 안을 확정한다.문제는 계급정년이 연장되면 인건비가 늘어나고 군인연금 대상도 늘어날 수 있어 그만큼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재정적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 우려가 나온다.
군인연금을 받으려면 19년6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그런데 진급하지 못한 장기복무 군인의 경우 연금수령 가능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전역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처로 장기복무 군인의 연금수령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군인연금 국가보전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군인연금수급자는 2005년 6만4천여 명에서 2012년 8만여 명으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국가 부담금과 적자 보전금은 1조3천억 원에서 2조1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군인연금은 1973년 기금이 바닥나 부족분을 정부에서 보전해 주고 있다. 2012년 기여금을 소득액 대비 5.5%에서 7.0%로 인상하는 등 연금법을 일부 개정했지만 재정확보가 쉽지 않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재정압박이 심각한 가운데 병사를 줄이고 간부를 늘리는 국방개혁안 추진으로 앞으로 군인연금 적자폭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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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군 계급별 정년을 1~3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뉴시스> |
따라서 공무원연금과 함께 군인연금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낸 것보다 많이 받는 연금체계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하 한국연금학회장은 “기여금 비율을 올리면 현재 재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부채는 늘어난다”며 “수급수준을 조정하는 식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연금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경우 인건비는 260여억 원 정도 증가하지만, 연금은 21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국방비 증가율은 평균 4.28%였다. 지난해 국방부가 발표한 2014~2018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18년까지 국방비 증가율은 7.2%다.
안전행정부는 공적연금 개혁을 검토 중이어서 연금수령 당사자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나 연금 개혁에 손을 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