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앞쪽 첫 번째)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경제 3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에서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경제 3법 개정 필요성을 이야기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국회에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지 못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데이터경제 3법은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말한다.
최 위원장은 데이터경제 3법 개정이 지연돼 정부의 데이터경제 활성화 노력에도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신용정보법 개정 전 금융분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노력을 계속해왔다”며 “그러나 국회에서 데이터경제 3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한시적이고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불확실성으로 금융회사 및 핀테크 회사들은 데이터 분석·결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 서비스 출현도 곤란해진다”며 “핀테크기업과 스타트업에 '기회의 사다리'를 박탈하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데이터를 ‘원유’에 비유했다.
최 위원장은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라 불린다”며 “지금까지 원유 확보를 둘러싼 에너지 전쟁이 국가 사이 패권을 뒤흔들었던 것처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데이터는 국가 사이 경제 패권을 좌우하는 핵심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경제 3법을 개정해서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만큼 국회 논의에 빠른 진전이 있길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주최로 열렸다.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가명정보 개념 도입 등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 근거 마련 △가명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보안장치 의무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강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사이 유사중복 조항 정비 등을 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