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은 18일부터 9월30일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와 복지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보험수급비리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떨어뜨리고 의료서비스의 품질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보고 2018년 12월부터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했다.
신고대상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사무장병원'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18일부터 방문,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로 상담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은 공조를 통해 접수한 신고를 빠르게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의료 분야의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 보호와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 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침을 세웠다.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면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거나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맞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될 수 있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분야의 부패·공익 침해행위는 계속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 취약분야”라며 “사건 처리와 분석 과정에서 제도 개선사항이 발견되면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