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들이 지분매각이나 합병 등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속속 벗어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면서 제재에 나섰지만 규제대상에서 교묘하게 벗어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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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이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에 회의적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규정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금지규정 대상은 186개 기업이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187개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세부 변동내역을 보면 13개 기업이 제외되고 12개 기업이 새로 추가됐다.
특히 주요그룹의 계열사들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합병이나 오너 일가의 지분매각 등으로 규제대상에서 벗어난 것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4곳의 계열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지난 2월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블록딜로 매각하면서 지분률을 규제기준(30%) 미만인 29.9%로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삼우는 현대차그룹 관계사에서 제외돼 규제에서 벗어났다. 신성재 삼우 부회장이 지난해 정 회장의 셋째딸인 정윤이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전무와 이혼한 뒤 현대하이스코 사장에서도 물러났기 때문이다.
또 현대위스코는 현대위아와, 현대엠코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합병으로 규제에서 벗어났다.
삼성그룹은 삼성석유화학과 가치네트 2곳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삼성석유화학은 삼성종합화학과 합병했고 가치네트는 청산했다.
이 밖에 대성그룹도 나우필과 툰부리 2곳이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한화그룹은 한화관광, CJ는 타니앤어소시에이츠, 동부그룹은 동부건설, 효성그룹은 갤럭시아디바이스, KCC그룹은 KCC건설이 규제대상에서 각각 벗어났다.
신학용 의원은 “국내 주요 대기업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써서 오너 일가 지분율을 낮췄다”며 “실질적으로 규제받아야 할 대상이 빠져나가 공정거래법 실행에 구멍이 생겼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