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9-07-07 15: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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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알뜰폰 분리매각’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7일 통신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공정위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도중에 알뜰폰사업과 관련된 공정경쟁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서울의 한 알뜰폰 마트 전경. <연합뉴스>
기업결합은 개별 기업이 특정한 목적 아래 하나의 경영체제로 지배받는 상황을 말한다. 공정위는 시장 독점을 위한 기업결합을 막기 위해 대규모 인수합병의 승인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CJ헬로는 1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 79만 명을 보유했다.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자회사 미디어로그에 가입한 39만 명을 합치면 118만 명으로 알뜰폰시장 점유율 14.7%를 차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CJ헬로가 이동통신시장의 ‘독행기업’ 위치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지적된다. 독행기업은 시장의 경쟁을 끌어내 소비자이익 확대에 기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공정위가 2016년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현 CJ헬로)의 기업결합을 불허한 데도 CJ헬로비전을 독행기업으로 판단한 점이 영향을 줬다.
당시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알뜰폰사업의 추진동력을 잃으면서 알뜰폰시장 규모가 줄어들어 전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도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LG유플러스는 알뜰폰시장 규모가 전체 이동통신시장의 1.2%에 머물러 독과점 문제가 적다고 반박하고 있다. CJ헬로의 알뜰폰시장 점유율이 2016년 이후 계속 떨어진 점을 근거로 들어 지금은 독행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함께 지키고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시장은 현재도 2016년과 마찬가지로 통신3사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2016년 공정위의 판단을 근거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5일 국회 토론회에서 “LG유플러스가 알뜰폰시장의 상징과 같은 CJ헬로를 인수하면 관련 사업권의 존재와 기능이 사실상 사라진다”며 “2016년에 LG유플러스도 같은 이유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밖에 정부가 2014년 이동통신사 1곳이 알뜰폰 자회사 1곳만 둘 수 있다는 행정지도를 내린 점도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CJ헬로 알뜰폰 가입자의 85% 정도가 KT, 나머지 15%는 SK텔레콤의 통신망을 쓰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배경을 살펴보면 이동통신보다는 유료방송의 경쟁력 강화에 힘이 실려 있다. 공정위도 유료방송시장의 인수합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공정위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문제가 되고 있는 CJ헬로 알뜰폰사업부를 분리매각하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 재임 때인 3월 국회에서 알뜰폰 문제를 질문받자 “(기업결합 심사는) 조건부로 승인하는 사례도 많다”고 대답했다.
김성환 아주대학교 교수는 “공정위가 이전에도 대규모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조건을 붙여 승인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닌 만큼 알뜰폰 분리매각 등의 조건을 붙여 승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