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이재용, 삼성생명 지분 어떻게 확보하나

오대석 기자 ods@businesspost.co.kr 2015-06-08 15:02: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와 함께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양대 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제일모직과 이사장을 맡고 있는 두 재단을 통해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을 확고하게 다진 상태다.

  이재용, 삼성생명 지분 어떻게 확보하나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러나 이 부회장은 개인적으로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이 미미해 앞으로 상속 등을 통해 삼성생명에 대한 직접 지배력을 확보할 것으로 관측된다.

8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정점에 있는 삼성생명에 대한 간접 지배력을 상당히 견고하게 구축했다.이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은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하고 있는 2대주주다.

게다가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을 맡아 두 재단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6.7%에 대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삼성물산과 달리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삼성생명은 총수일가와 우호세력의 지분을 합치면 52.51%에 이른다. 반면 외국인 지분율은 17.69%에 그치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 15%, 삼성증권 지분 11%, 삼성카드 지분 34% 등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앞으로도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지분을 추가로 획득해 금융지주회사로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문제는 이 부회장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이 0.06%에 그친다는 점이다.

삼성생명은 특히 삼성전자 지분 7.6%를 보유하고 있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부회장이 지분을 확대할 이유가 분명한 셈이다.

이 부회장은 이에 따라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20.7%의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 부회장이 지분을 물려받는데 따른 상속세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지분도 0.57%만 보유하고 있어 직접적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건희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3.38%도 물려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상속세만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마당에 삼성생명의 지분까지 물려받으려고 하면 상속세의 부담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 지분을 받는데 내야 할 세금은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지배력 확보에 자금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삼성생명 지분을 물려받기 위해 상속세를 마련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소주주
이렇게 저렇게 편법으로 하지마시고 제대로 법 개정하고
깨끗하게 증여, 상속받으세요. 그래야 소액주주들도 자기재산 지킬 수 있습니다.
누구의 돈이라도 소중한것입니다.
   (2015-06-09 09: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