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삼성전자와 함께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양대 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제일모직과 이사장을 맡고 있는 두 재단을 통해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을 확고하게 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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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그러나 이 부회장은 개인적으로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이 미미해 앞으로 상속 등을 통해 삼성생명에 대한 직접 지배력을 확보할 것으로 관측된다.
8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정점에 있는 삼성생명에 대한 간접 지배력을 상당히 견고하게 구축했다.이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은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하고 있는 2대주주다.
게다가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을 맡아 두 재단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6.7%에 대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삼성물산과 달리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삼성생명은 총수일가와 우호세력의 지분을 합치면 52.51%에 이른다. 반면 외국인 지분율은 17.69%에 그치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 15%, 삼성증권 지분 11%, 삼성카드 지분 34% 등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앞으로도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지분을 추가로 획득해 금융지주회사로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문제는 이 부회장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이 0.06%에 그친다는 점이다.
삼성생명은 특히 삼성전자 지분 7.6%를 보유하고 있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부회장이 지분을 확대할 이유가 분명한 셈이다.
이 부회장은 이에 따라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20.7%의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 부회장이 지분을 물려받는데 따른 상속세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지분도 0.57%만 보유하고 있어 직접적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건희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3.38%도 물려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상속세만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마당에 삼성생명의 지분까지 물려받으려고 하면 상속세의 부담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 지분을 받는데 내야 할 세금은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지배력 확보에 자금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삼성생명 지분을 물려받기 위해 상속세를 마련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