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2019-07-02 16: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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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치매 진단기준 개선안을 새로 내놨다.
앞으로 보험회사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에서 이상없다는 결과가 나와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금감원이 2일 발표한 치매 진단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 소견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다른 검사에 따른 종합적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새로 포함됐다.
금감원이 2일 발표한 치매 진단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 소견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다른 검사에 따른 종합적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새로 포함됐다.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와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감원이 이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일부 보험회사가 '치매 진단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약관을 만든 데 따른 것이다.
일부 보험회사들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에서 이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의료 자문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 약관이 불합리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개선안을 마련했다.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의 검사 결과만으로는 치매 여부를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개선안이 반영된 치매보험은 10월부터 판매된다.
기존에 팔린 치매보험도 금감원의 행정지도를 거쳐 같은 조건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한구 금감원 보험감리국장은 “행정지도에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보험업계와 합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한 만큼 기존 가입자가 차별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약관을 개선해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