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주식과 사채를 전자장부에 등록하는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내놓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권에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실물증권이 없어도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9월16일부터 상장주식과 사채는 전자장부를 통해서만 발행·유통된다.
발행인이 신청하면 비상장 주식과 사채 등도 전자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금융권은 모든 은행계좌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이용·관리 할 수 있는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을 구축해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12월에 전면 시행한다.
소비자들은 하나의 은행이나 핀테크기업 앱에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한 뒤 이용하면 된다.
‘잔액기준 코픽스(COFIX)’를 산출하는 방법도 달라진다.
코픽스는 은행의 자금조달원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지수를 말한다. 은행의 월말 자금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잔액기준 코픽스와 신규조달자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로 나뉜다. 잔액기준 코픽스는 은행에서 대출할 때 금리를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7월부터 잔액기준 코픽스를 계산할 때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 결제성자금 일부를 포함한다. 결제성자금을 포함하면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는 지금보다 0.27% 포인트정도 하락한다.
금융결제원 통합 플랫폼을 통해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한 번에 확인·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 이동서비스’도 도입한다. 2019년 말부터 자동납부 목록 조회, 2020년 상반기부터 해지와 변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재부는 근로장려금 반기별 제도를 신설해 일 년에 1회 지급하던 근로장려금을 두 번에 나눠서 준다. 근로자는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관한 근로장려금은 12월에, 하반기 장려금은 다음해 6월에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이 외에도 책자에 환경부, 국방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33개 정부기관에서 변경되는 178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실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