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려면 감독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가상화폐거래소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게됐다.
23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6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제30기 제3차 총회를 열고 가상화폐 관련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를 채택했다.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화폐 관련 국제기준과 공개성명서를 채택했다.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구속력 있는 국제기준으로 주석서와 지침을 확정했다.
주석서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감독 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을 해야한다고 규정했다.
범죄자와 전과자의 가상화폐업 진입은 제한되며 미신고 영업을 하면 제재를 받는다.
또 가상화폐거래소는 고객 확인 의무와 의심거래 보고 등 금융회사에 준하도록 자금세탁 방지를 의무화했다.
가상화폐 송금에서도 송금·수취기관 모두 송금인과 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해 보유하고 필요하면 당국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가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하면 감독당국은 허가나 신고를 취소·제한·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이번에 마련된 국제기준은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도 보고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가상화폐 관련 공개성명서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와 테러의 위협이 중대하고 긴급하다”며 각국에 가상화폐 관련 국제기준을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