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공부문의 발주 공사에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건설사의 임금체불을 막기로 했다.
국토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의 공사대금을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으로 청구하고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은 건설사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노동자의 계좌 등으로만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발주기관이 내준 임금을 노동자에게 사실상 직접 전달하는 만큼 건설사의 임금체불을 막을 수 있다.
국토부는 2018년부터 국토부와 아래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을 시범적용한 결과 임금이 밀리는 현상이 사라졌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건설사가 임금을 허위로 청구한 사례가 적발되면 위반건수에 따라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건설사가 임금을 허위로 청구한 건수별로 처벌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영업정지 2개월 또는 4천만 원의 과징금, 두 번째는 영업정지 3개월 또는 6천만 원의 과징금이다.
이 규정은 19일 이후 계약된 도급금액 5천만 원 이상이자 공사기간 30일을 넘어서는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노동에 관계된 법령을 어긴 원청 수급인과 하청 수급인 처벌도 강화했다.
위반 행위에 따라 하도급 참여가 1개월에서 12개월까지 제한된다. 이 제한 처분을 받은 날짜로부터 1년 안에 같은 위반행위를 저지르면 처벌 수위가 50% 가중된다.
하청 수급인이 노동 관계 법령을 어겼다 해도 책임을 함께 묻는 사유에 따라 원청 수급인도 벌점 0.3~0.5점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대여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타워크레인을 빌리는 금액이 발주자 예정가격의 64%나 도급금액의 82%를 밑돌지 않도록 규정했다.
12월부터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건설사가 만든 신규·청년 정규직 수와 운용 중인 복지제도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