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이사장은 “연금개혁은 ‘적정부담’과 ‘적정급여’를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것인데 이번에 방문한 캐나다 등 대다수의 복지국가는 최소 100만 원 이상을 공적연금으로 보장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조세에 기반을 둔 기초연금을 얼마나 올릴 것인지, 조세부담을 얼마나 감당할지 면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국민연금을 지금처럼 소득 재분배 기능을 지닌 소득 비례형으로 운영할지 낸 만큼 돌려받는 순수소득 비례형으로 변경할지 등 구조개혁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 개혁은 갑론을박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뤄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다른 주장을 향해 융단폭격을 가해 논의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독립성과 관련해 의결권 행사를 위탁운용사에 모두 맡기는 것보다 투자자로서 직접 책임지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이사장은 “유럽, 캐나다, 미국의 연기금 모두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고 있다”며 “투자자로서 의사결정에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주주로서 의결권을 기금운용본부에서 행사하고 판단이 어려울 때 외부인사로 구성된 보건복지부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해 결정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국민연금에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하거나 의사결정 독립성이 약해진다는 비판에 김 이사장은 “캐나다 연기금도 장관이 책임대표자”라며 “책임 주체인 장관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라면 국회가 해법을 내놓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60세에 퇴직해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소득 크레바스’에 대안이 없는데 노령연금 수급연령만 올리는 것은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2017년 서울에서 전주로 이전한 뒤 기금 전문 운용인력 이탈 문제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는 김 이사장은 “우수한 인력을 해외사무소 등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