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가업상속 공제제도로 혜택을 받기 위해 고용, 자산, 같은 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가업상속 공제제도에서 요구하는 같은 업종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더욱 넓히기로 했다. 다만 매출액 기준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편방안을 민주당 인사들과 합의했다.
가업상속 공제는 매출 3천억 원 미만인 기업을 상속한 사람이 20년 이상 경영하면 상속세를 최대 500억 원 깎아주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기업 상속자는 10년 동안 정규직 고용규모를 일정 비율 유지해야 한다. 기업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면 안 되고 업종 전환도 제약된다.
이런 요건들 때문에 기업에서 가업상속 공제혜택을 받기 힘들다는 요청이 많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당정협의를 통한 개편대상에 오르게 됐다.
홍 부총리는 사후기간 단축에 더해 가업상속 공제제도에서 같은 업종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안의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하기로 했다. 표준산업분류는 모든 산업활동을 성질에 따라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청에서 제정해 알린다.
기업 업종을 바꾸면서 기존 설비를 팔고 신규 설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자산을 많이 매각하는 사례는 자산 처분제한의 예외로 인정한다.
중견기업이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사후관리기간에 상속 당시 정규직 노동자 수의 120%를 유지해야 하는 요건도 중소기업과 같은 100%로 완화한다.
홍 부총리는 “업종을 바꾸는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의 쓰던 자산을 반드시 팔아야 하는 사례에는 자산 처분을 더욱 넓게 허용하겠다”며 “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제도를) 합리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업상속 공제 지원세제의 개편이 부의 대물림을 키운다는 걱정을 해소하겠다”며 “기업의 책임경영 의무를 강화하는 방지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탈세나 회계부정으로 처벌을 받은 기업인은 가업상속 공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가업상속 공제혜택을 받는 기업도 사후관리기간에 물려준 사람이나 물려받은 사람이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처벌을 받으면 그때까지 받았던 혜택이 사라지면서 상속세도 추징된다.
가업상속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매출기준은 3천억 원 미만으로 유지한다. 민주당에서 매출기준을 5천억~7천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돼 왔지만 이번에 적용되진 않았다.
기업을 물려받은 사람이 상속세를 최대 20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는 ‘연부연납’ 특례제도가 가업상속 공제혜택을 받는 매출 3천억 원 미만의 기업에서 중견기업에도 확대해 적용된다. 혜택을 받으려는 중견·중소기업 상속자는 대표이사로 5년 이상 일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개편되면 가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높여 경영 불안과 투자 저해요인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인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중소기업이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인 ‘유니콘기업’으로 자랄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하겠다”며 “유니콘기업과 혁신 강소기업을 키울 수 있도록 민주당은 기업 성장에 힘쓸 환경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