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영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원칙적으로 타결하면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이후에도 모든 공산품에 관세를 매기지 않고 교역하기로 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엄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과 영국의 상품 관세를 한국-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 양허조건과 같게 적용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을 원칙적으로 타결했다.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리엄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과 영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원칙적으로 타결하는 방안을 공식화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번 자유무역협정은 영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순간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원칙적 타결로 정리됐다. 영국이 유럽연합과 협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를 하더라도 한국-영국 자유무역협정은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면 한국과 영국은 상대 나라로부터 수입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등의 모든 공산품에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 영국은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131억7천만 달러를 교역했는데 현재 유럽연합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많다.
유 본부장은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나간 뒤에도 통상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깊어지고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는 등 수출여건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불확실성을 미리 차단했다”고 평가했다.
폭스 장관은 “자유무역협정이 원칙적으로 타결되면서 한국과 영국 기업들이 추가 장벽 없이 교류할 수 있게 됐다”며 “두 나라의 교역이 더욱 늘어날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영국은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를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보다 낮은 수준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발동 기준을 낮추는 데 합의했다.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특정 품목의 수입량이 빠르게 늘어 국내 회사가 큰 피해를 입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수입국이 관세율을 높이거나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과 영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기준을 낮춘 품목을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등 9개로 결정했다.
국내 수요보다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사료에 한정해 최근 3년간 통계 바탕으로 관세율할당(TRQ)을 제공한다. 관세율할당은 사전에 결정한 수입량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거나 낮은 관세를 부과한 뒤 그 수입량을 넘어섰을 때 관세율을 높이는 방식을 말한다.
유럽연합산 재료를 써서 만든 제품은 자유무역협정 발효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역내산으로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를 경유한 상품 운송도 같은 기간 동안은 직접운송으로 판단한다.
한국과 영국 기업들이 다른 유럽연합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상품 생산망과 공급망을 조정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고려한 조치다.
지식재산권(IP)과 관련해서도 영국의 주류 품목 2개와 한국의 농산물·주류 품목 64개를 지리적 표시로 인정해 계속 보호하기로 했다.
한국과 영국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관련된 상황이 안정화되면 두 나라의 투자, 무역 구제절차, 지리적 표시 등에 관련된 자유무역협정 항목을 한국-유럽연합보다 더욱 높은 수준으로 전환해 체결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앞으로 산업혁신기술과 에너지, 자동차, 중소기업, 농업 등에서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한국과 영국은 각자의 법률을 검토하고 국회 비준 등을 거쳐 2019년 안에 자유무역협정의 정식 서명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목표 날짜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예정된 10월31일 전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