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9-06-10 17:00:44
확대축소
공유하기
핀란드의 차량공유사업체계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국내의 택시운송업을 둘러싼 갈등 해결에 실마리를 줄 참고사례로 꼽히고 있다.
10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을 수행한 정부 관계자들은 택시사업자와 ‘타다’ 같은 새로운 형태의 승객운송회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갈등을 핀란드에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근에서 '타다'의 불법 운행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의 첫 국가인 핀란드에서 승차공유를 포함한 신산업 분야의 스타트업 육성 비결을 공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가 최근의 사회적 논란에 불구하고 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에 함께하는 스타트업 경제사절단에 들어가기도 했다.
핀란드 정부는 우버와 볼트를 비롯한 승차공유기업의 승객운송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 승객이 승차공유기업에 등록한 차량 기사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호출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핀란드 정부는 2017년까지 승차공유기업의 승객운송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택시면허 없는 운전자가 승객을 차량으로 운송했다는 이유로 우버의 영업이 중단될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그러나 우버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자 핀란드 정부는 2018년 7월 교통법을 개정해 승차공유기업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길을 열었다.
개정된 교통법을 살펴보면 핀란드 정부는 승차공유기업에 등록한 운전자들도 택시면허를 따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기존에 허가제였던 택시면허 총량제를 폐지했다.
기존 택시기사가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를 통해 기존 택시업계가 다양한 가격과 서비스로 승차공유기업과 경쟁할 토대를 만들었다.
핀란드 정부가 교통법을 개정한 뒤 700여 명이 택시면허를 새로 신청하는 등 승차공유업계의 호응이 나타났다. 교통법 개정 전에 철수했던 볼트도 문을 다시 열었다.
다만 핀란드 정부는 택시면허가 없는 운전사를 이용한 승차공유서비스는 계속 금지하고 있다. 이런 점을 살피면 타다를 비롯한 국내 신규 승객운송회사의 서비스도 문제될 소지가 남는다.
예컨대 타다는 11~15인승 승합차를 이용한 렌터카 기반의 승객운송서비스를 기본으로 삼는다. ‘11인승 이상의 승합차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운수사업법의 예외조항을 기반으로 했다.
타다 운전자는 택시면허를 따지 않아도 되는 만큼 택시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VCNC가 기존 택시기사들과 계약한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내놓았지만 가격이 택시보다 더 비싼 기존 타다 서비스보다 20%가량 비싸 시장에 안착할 가능성은 미지수로 평가된다.
신규 승객운송회사가 개인택시면허를 사면 정부가 승차공유사업 면허로 바꿔주는 핀란드 방식의 변형판이 벤처업계에서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타다를 자회사로 둔 쏘카의 이재웅 대표이사는 “기업이 면허만 사들이면 갈등이 해결된다고 보는 것은 너무 한 쪽만 보는 것”이라고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택시기사가 요금을 자율적으로 매기는 제도도 여객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도입할 수 있다. 지금은 모범택시 등의 고급택시사업자만 요금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플랫폼 대타협기구 위원장(민주당 의원)이 3월에 택시 요금 전반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그뒤로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김연학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핀란드처럼 택시 요금을 자율화해 택시업계의 경쟁기반을 마련하는 쪽이 향후 가야 할 정책방향”이라면서도 “택시업계의 경쟁력이 당장 높지 않은 데다 반발도 거센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가 핀란드 정책을 바로 참고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