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9-06-05 17: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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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맥주와 막걸리(탁주)에 매기는 주류세부터 출고가 기준인 종가세 방식에서 주류의 용량이나 알코올 도수와 비례하는 종량세 과세체계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에서 “종가세 체제는 고품질 주류의 개발과 생산에 한계가 생기고 수입-국산 주류의 과세표준 차이로 조세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이를 고려해 여건이 성숙한 맥주와 막걸리부터 종량세로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장에 들어오고 있다. 오른쪽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종가세는 주류 출고가의 일정 비율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방식이다. 종량세는 주류의 용량과 알코올 도수를 과세의 기준으로 적용한다.
정부는 맥주와 막걸리에 매기는 주류세를 종량세로 전환한 효과 등을 살펴보면서 업계의 의견도 충분히 들은 뒤 소주, 증류주, 약주, 청주, 과실주 등 다른 주종의 과세체계 전환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맥주와 막걸리에 매기는 주류세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019년 세법 개정안에 주류세의 종량세 전환을 반영해 9월 국회에 제출한 뒤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세웠다.
정부안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맥주에는 2020년부터 1ℓ당 830.3원의 주류세가 붙게 된다. 현재 종가세체계 아래서는 맥주 주류세로 출고가의 72%가 적용되고 있다.
국산맥주는 과세표준인 출고가가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이윤을 포함해 왔다. 그러나 수입맥주는 판매관리비와 이윤이 안 들어간 수입신고가 기준으로 주류세가 매겨지면서 ‘역차별’ 지적이 거세진 끝에 종량세 전환으로 이어지게 됐다.
캔맥주는 주류세가 종량세로 전환되면 1ℓ당 세금 부담액이 1343원으로 추산돼 세금 부담이 지금보다 415원 줄어든다. 이에 따라 주류회사가 수입 캔맥주 위주로 진행되던 ‘4캔에 1만 원’ 등의 판촉행사를 국내 캔맥주에 적용하는 일도 더욱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생맥주는 1ℓ당 세금 부담액이 1260원으로 집계돼 지금보다 445원 늘어난다. 같은 기준으로 다른 맥주 종류의 세금 부담액 증가폭을 살펴보면 페트병 맥주는 1ℓ당 1299원으로 39원, 병맥주는 1ℓ당 1300원으로 23원 각각 증가한다.
정부는 생맥주 생산비중이 비교적 높은 수제맥주업계 등의 세금 부담을 고려해 생맥주 세율을 2020년부터 2년 동안 1ℓ당 830.3원에서 664.2원으로 20% 줄여주기로 했다.
막걸리는 주류세가 종량세로 전환되면 1ℓ당 41.7원의 주류세가 붙게 된다. 현재 종가세 체계 아래서는 막걸리 주류세로 출고가의 5%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맥주와 막걸리의 종량세율을 2021년부터 매해 물가에 연동해 조정하기로 했다. 종가세체계 아래서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주류 가격도 오르지만 종량세체계에서는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 점과 비교해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홍 부총리는 “고용 창출효과가 비교적 상당한 수제맥주업계의 활성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며 “국내에서 맥주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전후방 산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신규 설비투자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