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가 확정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감을 나타내는 글을 올렸다. 3일 인터넷기업협회 토론회에서도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중견게임회사 웹젠의 이사회 의장 출신으로서 게임산업의 진흥과 규제 완화에 관련된 입법활동에 앞장서 왔던 행보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게임이용장애가 국내에서도 질병코드로 등재되면 게임 규제의 강화나 신설에 폭넓은 근거로 쓰일 수 있다는 데 게임업계와 시각을 같이 하고 있다.
그는 토론회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 셧다운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관련 법안이나 행정규제가 나올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게임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인 청소년의 PC온라인게임 접속을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막는 제도를 말한다.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중독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2011년 도입됐다.
김 의원은 2017년 게임 셧다운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이 제도의 완화 또는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으로 분류되면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게임중독 방지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 게임 셧다운제의 적용범위를 모바일게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수 있다.
김 의원은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에 따라 게임중독세를 걷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게임중독세는 게임중독 환자들의 치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부담금의 일부를 게임사에서 내도록 만드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대응해 김 의원은 게임의 사회적 인식을 문화예술의 한 종류로 바꾸는 방안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게임을 문화예술이자 놀이문화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세계보건기구의 질병코드 등재 권고에서 게임을 빼기 위한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방법으로 2017년에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의 의결에 힘쓸 의지를 보였다. 이 개정안은 게임을 영화나 만화처럼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국회 게임포럼이나 콘텐츠통합포럼 등을 통해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논의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관 의원실 관계자는 “WHO가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를 2022년에 공식 권고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문제는 오랫동안 계속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며 “게임의 위상을 문화콘텐츠산업으로서 끌어올리는 데 힘쓰면서 상황에 따라 목소리를 내고 연대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