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가 3일 발표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개 개요 및 장단점 표.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3개로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태스크포스(TF)에서 누진제 개편안을 3가지로 만들어 공개하고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산업부의 누진제 개편안은 1안이 누진제구간 확대안으로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2안은 누진단계 축소안으로 하계에만 3구간을 폐지하고 2단계로 운영한다.
3안은 누진제 폐지안으로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모든 구간에 같은 요금을 적용한다.
개편안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1안은 2018년 하계 한시할인방식을 상시화한 것으로 기존에는 0~200kWh였던 1구간을 0~300kWh로 확대한다. 2구간 상한도 기존 400kWh를 450kWh로 높였다. 450kWh 초과 사용량부터 3구간에 해당한다.
한 해 할인 추정액은 평년 때는 2017년 사용량을 기준으로 2536억 원, 폭염 때는 2018년 사용량을 기준으로 284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전기를 450kwh 이상 사용하는 400만여 가구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구간을 조정했다.
450kW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작년과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면서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된다.
2안은 여름에만 2구간(201~400kWh 사용) 요금을 3구간(400kWh 초과 사용)에도 적용한다.
한 해 할인 추정액은 평년 때는 2017년 사용량을 기준으로 961억 원, 폭염 때는 2018년 사용량을 기준으로 191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여름에 사실상 누진제 폐지효과가 나타나고 냉방 때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가장 크지만 400kWh 이상 사용하는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에만 혜택이 부여된다.
3안은 연중 단일요금을 적용해 누진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지만 1구간에서는 요금 인상, 3구간에서는 요금 인하효과가 나타난다.
한 해 할인 추정액은 평년 때는 2017년 사용량을 기준으로 없고 폭염 때는 2018년 사용량을 기준으로 298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누진제를 폐지해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지만 1400만여 가구에 요금이 인상된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1구간(0~200kWh)에서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서 1kWh당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서 1kWh당 280.6원을 부과한다.
전기요금 누진제개편태스크포스(TF)는 토론회, 공청회, 온라인게시판 등 의견 수렴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권고안을 한국전력공사에 제시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산업부에 인가요청을 한다.
산업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안으로 누진제 개편을 완료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